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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2022년 2월 최종 확정

입력 : 2021-12-30 06:00:00 수정 : 2021-12-30 07:16:33
세종=안용성 기자,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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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확정 심사보고서 이례적 공개

시장경쟁 제한 문제 해소 위해
일부 슬롯 반납·운수권 재배분

해외 경쟁 당국 심사 지켜본 후
2022년 전원회의 열어 결정 전망

‘늑장심사’ 논란… 발표 서두른 듯
대한항공, 주식취득 일정도 연기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에 대해 공항의 일부 슬롯(공항에서 받은 시간대별 운항 허가)을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 2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연내 결론낼 것”이라는 발언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발표라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 안건상정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그 결과 두 회사 결합 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기로 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A330 여객기 엔진 테스트 29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셀에서 정비사들이 에어버스 A330 여객기에 사용되는 PW4170 엔진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엔진테스트셀은 국내 유일의 시설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하상윤 기자

공정위 사무처는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과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 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 의견을 받아 내년 2월 초쯤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때 바로 시정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내용은 아직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이날 심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날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결합심사의 시정조치 방향을 밝힌 것은 정무적인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를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늑장 심사’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연말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사무처가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심사보고서 공개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운수권 같은 것을 해외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서 상정 시점에 배경을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도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3월31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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