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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vs '별도'… 여야, 특검 도입 ‘평행선 대치’

입력 : 2021-12-28 19:30:00 수정 : 2021-12-28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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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 고수
원내대표 회동 협의서 이견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의사일정, 특검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특검법안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은 이 후보가 ‘조건 없는 수용’ 입장을 내놓으며 탄력을 받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특검의 위력을 낮춰야 하는 민주당과 높여야 하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면서 다시금 특검 도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여야의 수 싸움에 ‘상설특검’만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평행선만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 등을 협의했지만, 전날과 같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14번의 특검 중 13번은 별도 특검법으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인원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쟁의 소지가 적고,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보다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규칙상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후보자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장동 특검법 이견으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야당의 특검 생떼만 없었어도 민생 방역이 더 많이 이뤄지지 않았을까”라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 그건 ‘가짜특검’”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맘에 드는 친여 인물을 특검으로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은 은폐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특검 도입은) 하루 만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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