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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될 수 있다…정개특위, 출마연령 25→18세 하향

입력 : 2021-12-28 17:06:26 수정 : 2021-12-28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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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 9개 논의
선거권 하한연령과 같은 18세로 결정
전체회의 열어 처리…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28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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