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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화이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입력 : 2021-12-27 11:24:47 수정 : 2021-12-27 11:24:46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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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DA도 최근 ‘팍스로비드’ 긴급사용 승인
식약처, 27일 긴급사용 승인 여부 논의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 알약. AP뉴시스

이스라엘 보건부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26일(현지시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이 큰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난 뒤 3∼5일 이내에 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알약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동일하게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화이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확한 주문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22일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중증 악화를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FDA는 지난 23일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도 승인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국내 도입 여부는 2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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