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피해자 중심주의가 필요한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신체학대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 하는 정서학대가 있다. 또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하는 성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의무교육·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있다. 아동학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아동의 울음·비명·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한다.
진병진 전남 여수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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