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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여중사 사건’ 가해자 ‘징역 9년’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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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23 15:00:00 수정 : 2021-12-23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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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6월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군검찰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1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의 징역 9년 판결은 지난 10월8일 군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차이가 컸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를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선임과 남자친구와의 대화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의 자살을 우려하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2심에서 장 중사의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2차 피해까지 입은 끝에 지난 5월21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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