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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공무원노조 “갑질 판사 업무 배제하고 진상조사 나서야”

입력 : 2021-12-22 23:00:00 수정 : 2021-12-22 2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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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가 22일 울산지법 앞에서 갑질 판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욕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법원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2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을 일삼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전날 과도한 양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재판정에서 큰 소리로 질타하며 모욕을 줬다”며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조차 눈치 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당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재판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재판기록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기록이 없다고 찾아오게 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도 했다.

 

노조는 “재판 중 실무관이 과로로 실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늦게까지 재판을 이어갔다”며 “퇴근시간이 다 돼서야  업무를 지시해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6개월도 못 버티고 교체됐으며, 현 실무관도 정신적 고통으로 휴직을 신청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울산지법은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판사에 업무 배제와 진상조사, 징계위원회 회부,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사건은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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