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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 축소 검토

입력 : 2021-12-22 21:00:00 수정 : 2021-12-22 23:24:22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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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부처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은행 플랫폼 사업 허용 추진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업주가 텅 빈 매장에 앉아 있다. 뉴스1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등 부채 관리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2015년에 시작됐다. 이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증이 제공됐다. 그러나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가 공식 석상에서 만기연장 4차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포함되며,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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