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정직 1개월’·교사 2명 ‘견책’에 ‘솜방망이’ 비판

지난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 3명에게 내려졌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 부적절한 학교 운영 실태와 위기 학생 관리 소홀 문제가 확인됐지만 학교 징계위원회가 교장에게 ‘정직 1개월’, 교사 2명에게 ‘견책’ 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 터였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인 양록학원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과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법인에서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양록학원 측도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섭군 사건 이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와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차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퇴직시키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기는 등 위기 예방·대응 차원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 교장에 대해 중징계, 교사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라고 강원외고에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는 감사로 지적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을 대부분 누락해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위기 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라는 사유로 견책 처분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원외고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학교법인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했고, 양록학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군 유가족 측은 “사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학교 명예실추를 근거로 견책 처분을 내린 게 말이 안 된다. 징계 대상이 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현재 징계 대상이 된 관계자 외 기숙사 담당 등 사건 관계 모두에 대해서도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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