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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입원 6주 연장”…전문의 의견 입원치료 계속

입력 : 2021-12-20 17:22:26 수정 : 2021-12-20 17:22:2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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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불안감 호소’는 “아는 게 없어” 답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과 관련 법무부는 외부 병원에 입원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6주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20일 앞서 한 매체는 법조계와 의료계의 전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신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 소견에 따라 약 1개월 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2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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