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영상엔 속옷까지 모두 벗어...수위 높아 공개도 어려워"
유료 결제 통해 노출 영상 판매..."이게 성 상품화 아니면 뭐냐"

'승무원 룩북'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 19일 구독자 9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구제역'은 유튜버 A씨와 관련, ‘승무원 룩북녀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승무원 룩북녀가 페트리온이라는 SNS에서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을 공개한다"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장면을 올렸다.
이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 다음 부분은 속옷까지 모두 벗는다"고 말했다.
유튜버 구제역에 따르면, 해당 영상 속에는 "승무원 옷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주요 부위를 만지며 온갖 교태란 교태는 다 부린다"고 한다.
그는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또다른 영상이 있다고 언급하며 "승무원 룩북녀가 VIP 회원에게만 공개한 영상"이라며 "여기에서는 속옷만 입고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용두질(성기를 만지는 행위)까지 한다"고 말했다.
또 "용두질 할 때는 속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벗어 버린다"며 "모자이크 없이 모두 보여주면서 용두질 하는 영상을 돈 받고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모자이크 없는 풀 영상으로 제출했는데, 불법촬영물 근절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며 “(A씨가) 악플러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데 본인도 걸린다. 고소인과 동시에 피고소인이 되는 신박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해당 링크에 접속해 멤버십 분류가 나와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것은 범죄가 맞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위배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고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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