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석열 친구 사망사고…검찰, 테슬라 대리기사 운전 미숙 결론

입력 : 2021-12-16 21:23:55 수정 : 2021-12-18 10:41:06

인쇄 메일 url 공유 - +

숨진 윤모씨, 윤 후보와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발생한 테슬라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친구 변호사 윤모씨(당시 60)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은 사고 원인이 당시 차량 테슬라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라고 결론냈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가 벽을 들이받아 화재사고를 내 조수석에 앉아있던 차주 윤모씨가 사망했는데 이에 검찰은 최모씨의 운전미숙이라고 결론 낸 것이다.

 

당시 차량은 벽에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모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9분쯤 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정신을 잃은 윤모씨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테슬라의 차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해서야 차문은 강제로 개방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피의자인 최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윤 후보의 4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으로 대형로펌 변호사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테슬라에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측에 송출된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의 차량 운행 기록,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당시 최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텔레매틱스 정보와 별도로 실험 차량에 설치한 계측기를 통해 얻은 측정값을 비교하며 텔레매틱스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후 지난 10월 테슬라 코리아의 엔지니어를 조사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뒤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
  • 송지효 '바다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