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16일 내놨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달 선관위에 “이 후보 관련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 부분만 편집해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 메시지로 게시·유포하거나 연설·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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