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판결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정일훈씨는 곧 석방될 예정이다.
정일훈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직후 정인훈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정일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정씨를 비롯한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경우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매수해 흡연을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각각의 범죄사실을 보면 대부분 가담한 피고인들 숫자가 2~3명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이 대마를 판매·유통시키는 영리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2019년께 자의로 대마 매매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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