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병원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홍콩 의류 재벌 3세인 보니 에비타 로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로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과정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로는 수술 당시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량의 최대치)가 급격히 하락해 응급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활력 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어겼고 응급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로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도 함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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