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부터는 식당·카페, 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시설과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통지서 또는 종이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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