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동안 철도 시설을 훔쳐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전북 대야역~군산항역 구간에서 52차례에 걸쳐 철도시설인 3000만 원 상당의 접지선을 절단기로 잘라 훔쳐 달아나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0시 50분부터 2시 25분 사이 장항선 익산~대야역 오산교에서 폐쇄회로(CC)TV 방향을 바꾸고 선로 옆 방음벽에 설치된 접지선을 훔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의 모습을 보고 달아난 혐의(절도미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접지선은 열차가 낙뢰·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철도 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해 철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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