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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