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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자 재택치료시 4인가구에 136만원…가족격리 3일 줄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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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8 13:32:06 수정 : 2021-12-08 1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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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개선방안…접종완료한 가족격리자, 8일차부터 등교·출근
모니터링 기간 7일로 줄이고 동네의원도 동원하기로
내달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에 먹는 치료제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돌파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족 격리자의 관리기간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 모니터링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이고, 동네의원도 재택치료에 동원하는 등 관리의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늘고 위중증 환자수도 급증하면서 병상 여력 등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재택치료 체계를 대폭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 가족 부담 해소…'접종완료' 재택치료 가정에 생활비 추가

정부는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의 10일간 생활비를 46만원 더 주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 등에 한해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인 셈이다.

현재 4인 가구의 생활비로 90만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136만4천920원으로 늘린다.

생활비 지급액은 1인 가구는 55만9천원, 2인 가구는 87만2천850원, 3인 가구 112만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천70원까지 증액된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자에게만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 적용자가 감염된 경우 등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확진자 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공동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접종을 마친 가족 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감염이 확진 4일 이내 발생하고 4일 이후부터는 감염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관리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또 가족 격리자는 격리 중이라도 병원진료나 약국 방문 등을 위해서라면 외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0일간의 재택치료가 끝나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에서 해제돼, 일각에선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반장은 이에 대해 "1주일 정도 경과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진다"며 "격리해제 후에는 전파 우려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7일로 단축…의료기관 부담 덜게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10일 격리기간 중에 7일만 건강 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재택치료에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모니터링을 더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일 기준 관리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88곳, 의원 4곳 등 총 216곳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검사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가는 진찰료,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진찰·검사처치료 10만원, CT검사 10만원,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시 주사관리료 3만원 등이다.

또 진료센터 설치비도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를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등 이송체계도 개선했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할 때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차량을 이용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고 창문을 열어 둬야 하며, 환자는 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앉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도 '재택치료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되고, 지자체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한다.

추진단 내에는 '인프라반'이 신설돼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에 행정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80∼90%가 무증상·경증인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가 입원하고 3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며 50%가 재택치료를 받는다.

반면 해외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등으로, 우리보다 재택치료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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