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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 주문한 뒤 무전취식한 정신질환 40대,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입력 : 2021-12-07 14:36:13 수정 : 2021-12-07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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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누범기간 반복적인 업무방해”
“경찰관 상대로도 모욕적인 발언하며 소란”
법원 전경.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던 40대에게 치료감호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주점 여러 곳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웠으며, 관광안내소의 시설물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술을 마시고 경찰 지구대에 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기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구금 기간에도 투약을 거부하고 공격성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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