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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마스크 재발 방지(?)… 日 정부, 평시 의료물자 생산·수입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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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6 14:08:59 수정 : 2021-12-06 14:08:57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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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아베 마스크’를 착용하고 총리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평상시에도 정부가 기업에 의료물자의 생산, 수입 등을 요청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벌칙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일본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전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평시에 정부가 기업에 의료물자의 생산, 수입을 촉진하도록 요청,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해당 기업은 이에 따른 계획을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으면 기업명을 공표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현장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요청, 지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물자는 백신, 치료약, 접종에 필요한 주사침, 인공호흡기, 의료용 마스크 등이다. 의료물자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문은 “요청, 지시에 협력하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지원규정도 마련했다”며 “정부는 기업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한층 강화된 내용의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겪었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당시인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자 이른바 ‘아베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했으나 품질은 물론 위생 문제까지 제기됐던 것과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 신문은 “가정용 마스크 등의 품귀가 일어나자 정부는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근거해 기업에 증산 등을 요청했으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이오대 요코다이도 사토시 교수(헌법학)은 “평시의 정부의 요청이나 지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강하다. (기업명 공표, 벌칙 부과 등은) 사실상의 강제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히 질이 나쁜 경우로 한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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