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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못 잡던 뺑소니범…‘당근’으로 잡은 친누나 “답답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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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02 13:35:33 수정 : 2021-12-02 1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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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전북 익산 오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고 오토바이와 헬멧을 둔 채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으로 직접 범인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6시30분쯤 오양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와 헬멧을 둔 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큰 부상에도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했던 A씨의 누나 B씨는 여러 단서를 통해 범인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서는 뺑소니범이 남기고 간 오토바이와 헬멧뿐이었다.

 

범인이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헬멧을 구매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한 B씨는 당근마켓에 접속해 이와 비슷한 헬멧을 물색했고 똑같이 생긴 헬멧이 누군가에게 팔려간 흔적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헬멧과 동일한 헬멧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팔린 헬멧의 생김새와 사이즈 등이 사고 현장의 헬멧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B씨는 이를 팔았던 사람과 연락해 구매자의 당근마켓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B씨는 사고 현장의 오토바이 사진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B씨는 사진과 함께 “뺑소니범을 잡으려고 한다”며 “이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연락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얼마 뒤 사고 현장의 오토바이가 과거 매물로 올라왔던 것을 봤다는 이용자가 나타났고, 그 이용자로부터 오토바이 판매 게시글의 캡처본을 받을 수 있었는다.

 

알고보니 그 판매자는 헬멧을 구매했던 구매자였다.

 

해당 이용자를 범인이라 확신이 든 B씨는 물건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해당 인물에게 접근했고, 뺑소니범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뺑소니 사고를 당하신 분이냐”라고 물어보며 범행을 털어놓았다.

 

B씨는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 내가 뺑소니범을 찾겠다고 올렸던 글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고 당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현재 뺑소니범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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