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 행위 규제가 하수도법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30일 현재 도시계획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모든 건축물의 하수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는 정책대로라면 증설이 완료된 일부 하수처리장도 다시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마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을 시행하면 제주시 동(洞)지역의 10%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사실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수도법 34조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건축 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7년 3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밖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를 하수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예전처럼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건축 행위 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설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발표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하수처리구역으로부터 300m 지역까지만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하겠다고 한다”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계획조례대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모든 건축물 하수 처리는 반드시 공공하수도로 연결해야 한다면 그나마 증설이 완료된 보목·대정·성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머지않아 다시 포화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 특성, 지역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로·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을 불허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반시설로서 도로·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신청인이 직접 인접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하수도 설치를 조건으로 할 때에는 허가하고 있다. 다만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처리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의 연결에 관해 하수도법을 따르도록 했고, ‘하수처리구역’이란 용어도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며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는 “공론화 과정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민 피해가 없도록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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