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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외교부 차관 면담… “공허한 약속만 하지 말라”

입력 : 2021-11-30 15:00:21 수정 : 2021-11-30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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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머니 “유엔 고문 방지협약에 회부해달라”
외교부 “검토할 것… 대통령 면담 요청도 전달”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가운데)이 지난 29일 대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이용수 할머니와 면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을 활용하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제안에 대해 외교부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요청에 대해서도 향후 대통령 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의 요청으로 외교부와 이 할머니 간의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 행동과 대책도 없이 공허한 약속만 하지 말라”면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측은 “(이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이 할머니의 요청과 관련, 외교부는 “이 할머니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양국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답변을 피하고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사실상 이 할머니의 제안을 거부하는 등 진척이 없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지난달 26일 일본이 계속 ICJ 회부를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 유엔 CAT 제21조에 규정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절차 혹은 제30조에 규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절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 해결과 여성 인권을 위해 한일 양국 합의로 ICJ 회부를 추진하되 일본이 불응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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