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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가로 넘겨줄게”… 지인들 사기 친 뒤 도박빚 갚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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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8 12:00:00 수정 : 2021-11-28 1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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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채용시켜주겠다고 지인 속이기도
法, 징역 1년 9개월 선고… “여러 차례 걸쳐 범행”

먼 친척과 지인들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대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업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2월 친척 B씨에게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20∼30% 싼 직원 할인가로 사게 해주겠다”며 39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실제 차는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A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도 “직원 할인가로 차를 넘겨주겠다”며 4000만원을 뜯어내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옛 동료에게 부탁해 고급 승용차를 대신 구매하게 한 후 대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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