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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먹어” 두 살배기 정서적 학대…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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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6 15:44:19 수정 : 2021-11-26 15:44:17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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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담임을 맡은 반의 원생 B(2)군이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잡아 흔들었다.

 

이처럼 A씨는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 원생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 등을 학대하는 모습은 다른 원생들도 지켜봤다.

 

A씨는 재판에서 “훈육 차원에서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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