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이 2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원고는 5·18 당시 지역 대학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 등을 당한 계명대생 16명과 그 가족 등 109명이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측은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헌정 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고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 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저항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죄를 물은 적은 있지만, 유공자들의 구체적 피해에 대한 전씨 개인의 책임은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초 피고는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김무락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5·18 당시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군부의 범죄행위가 5·18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삶에 초래한 불행을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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