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21살 병사가 두 무릎의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군에서는 부대 복귀를 명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YTN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병대에 입대한 21살 김 모 병사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왼쪽 무릎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어 오른쪽 무릎에서도 같은 통증을 느껴 목발을 짚고도 계단을 오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훈련소에서는 진통제만 줄 뿐,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김 씨 어머니는 “너무 아프니까 상급 병원에 진료를 신청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다고 그러더라”며 “군의관이 판단해야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씨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짐에 가족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9월 민간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게 됐다.
당시 김 씨 진단 결과 양쪽 무릎 모두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 연골이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을 보였다. 이에 김 씨는 바로 연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민간 병원에서는 6달 이상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야 하고 훈련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울 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해야 해 사실상 군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지난 4일 김 씨의 소속 부대는 김 씨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단하고 ‘부대 복귀’를 결정했다.
현행 국방부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면, 한쪽 무릎의 연골판을 3분의 2 이상 잘라낼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생활이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군에서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
국방부 측은 “김 씨는 양쪽을 각 60%씩 잘랐기 때문에 복무 부적합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4급을 두 개를 합치더라도 5급에 이르는 중증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다리가 모두 불편하더라도 이를 함께 고려하는 규칙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 씨 가족들은 국방부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재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부상 장병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어 훈련소와 현재 부대에 대한 감찰도 요구한 상태다.
김 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장병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관련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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