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 등에게 격려금 지급. 코로나19 시기인 탓에 당연히 현금으로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원칙상 현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업무 추진비를 1억3600만원 인출해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을 위반한 만큼 업무 추진비 집행의 관리를 맡은 행정안전부가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기도는 관련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 내였고, 그 대상은 운전원과 청사 방호원, 환경미화원, 구내식당 종사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으로 수행 직원까지 격려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는 “전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후보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없다고 기재부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후보는 지사 시절 1억4000만원가량을 현금으로 썼다”며 “현금을 쓰려면 품의서, 영수증 등 엄격하고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하는데, 근거 서류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7월∼2021년 9월 192회에 걸쳐 업무 추진비 1억3629만8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원은 매월 20일 안팎 150만원씩 29회, 100만원씩 3회에 걸쳐 각각 인출됐다는 게 박 의원실 전언이다. 관련 품의서에 적힌 명목은 ‘수행 직원 격려’ 등 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수행 직원에 급여 외 추가로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통상 공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월 20일 150만원을 지속적으로 출금한다는 건 격려금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훈령에 따라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훈령에 따라 경기도를 감사하고 과오납은 이 후보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지자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업무 추진비는 현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때에 한해 허용된다. 대신 지출 품의서와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안부는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청은 지방 사무인 탓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해당 기간 업무 추진비의 주요 집행 내역을 이날 공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 108건(1545만원) ▲코로나 및 재난·재해 관련 대응 종사자 격려 8건(1030만원)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 격려 62건(8400만원) ▲소방 공무원 사상자 위로 및 우수 부서 격려 21건(2700만원)이다.
경기도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 수행 직원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직원이 아닌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근무자에 대한 격려는 지자체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 및 직원 경조사, 재해·재난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은 이 전 지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뉴스1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탓에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며 “운전하는 분이나 미화원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시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의금 등을 (현금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것도 코로나19 시기라 그렇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현금으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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