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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아파트 복도 활보한 새벽배송 기사 “볼일 급해서” 황당 해명

입력 : 2021-11-26 09:27:05 수정 : 2021-11-26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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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인 CCTV 영상 포착돼 발각
SBS 뉴스 영상 갈무리.

 

바지를 벗고 한 아파트 복도를 활보한 새벽배송 기사가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25일 SBS ‘8뉴스’에 따르면 남성 택배 배달원 A씨가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7층은 물론 8층에서도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 다녔다.

 

배달원이 이런 추태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자신의 집 문 앞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 측은 A씨가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여성 배달원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당시 새벽 시간이어서 이 배달원과 직접 마주친 주민은 다행히 없었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해명을 거짓으로 판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배송 위탁 업무를 하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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