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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2심 ‘무죄’… “상식적 판단, 檢 유죄 증거 하나도 없었다”

입력 : 2021-11-26 10:32:00 수정 : 2021-11-26 10:30:05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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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원심 판단 뒤집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벌금형으로 감형된 가운데, 손 전 의원은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 누명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99.9%가 무죄가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판 과정에서) 제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100가지가 있다면 검찰에서는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며 준비를 했지만, 2심에서는 있는 그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보안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혜원 전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은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원. 지난 2019년 17일 목포 주민이 손 전 의원 조카 등이 운영하는 ‘창성장’을 가리키고 있다.목포=연합뉴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지난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시에서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시세 차익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카 명의로 땅 거래를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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