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했지만,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축구의 神’이 쓴 사부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128/20260813525264.jpg
)
![[기자가만난세상] 탄소중립 ‘변명서’를 읽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8/128/20260408519440.jpg
)
![[세계와우리] AI 시대의 안보외교 역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기록에서 사라지는 퇴역마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6/128/20260716524137.jpg
)






![[포토] 사나 '깜찍한 꽃받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300/202608135156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