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누설에 해당 안 돼”
法내부선 “무리한 검찰권 행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이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 전담 판사였던 조, 성 부장판사가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장 사건기록을 유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다”면서도 “신 부장판사가 통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고 뒤 “법령에 따른 사법행정상 정당한 조치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관 수사 저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신 부장판사 등이 3년간 고초를 겪었다며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고, 재판은 총 7건으로 나뉘어 진행돼 왔다.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 외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의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일선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판사들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