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팔·등·다리·배 등 전신에 문신을 한 뒤 같은 해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이듬해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8년 4월 처음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전신 문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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