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고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고려했다”

두 살배기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에게 징역 22년이, 양모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B(3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200시간, 80시간에 대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은 만 2세로 나이가 어려서 우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입양됐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등으로 자신과 아내, 친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평온과 화목을 저해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 때마다 친자녀들에게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했고 강도가 점차 높아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급기야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피해아동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려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이므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당시 힘든 처지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4명의 어린 친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입양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대로 피해아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이 멀어져갔다. 피해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해 친정 부모에게 이를 숨기고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C(2)양은 지난 5월 8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두 달이후인 7월 11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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