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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양부모 징역 22년·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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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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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지난 5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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