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조업 금지 구역인 동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 마리를 잡아 비밀어장에 숨겨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정부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동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등 대게 불법 포획 사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무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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