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정권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목회자가 칠순을 앞두고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20분 317호 법정에서 김규복(69) 목사의 계엄법·포고령 위반죄 재심 공판을 연다.
1971년 연세대에 입학해 군부 독재에 저항한 학생운동에 앞장선 김 목사는 복학생 때인 1980년 5월 연세대생 1000여명이 서울 신촌 로터리∼신촌역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를 하는 데 참여했다.
1980년 6월 김 목사는 반정부 도심 시위 개최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1981년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옛 계엄법·계엄포고문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으나,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대전지검 검사가 지난 3월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김 목사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려는 행위였던 만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초를 겪은 후 김 목사는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뒤 대전 대화공단 한복판에 빈들장로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은퇴했다.
허연 빈들교회 현 담임목사는 “김 목사님은 목회 활동 중에도 가진 것을 이웃과 모두 나누며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빈민 등과 더불어 지내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한 참 목회자”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25일 재심을 직접 방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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