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을 이유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30대 남성이 응급 입원 조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쯤 경남 양산시내의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이같이 예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는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드라이버를 들고 위층으로 뛰어올라가려고 해 경찰이 이를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옷 주머니에선 커터 칼날이 담긴 작은 통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위험이 될 수있다고 판단,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실에 3일간 입원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대해 직접 해를 가한 상황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행정 입원 여부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절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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