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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모펀드 사태 막아라”… 은행, 내부통제 기준 강화

입력 : 2021-11-24 19:54:27 수정 : 2021-11-24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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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자 징계요구 가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불거진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7일 은행연합회와 5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들은 내부통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사회의 역할은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의결’로 규정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부통제 담당자 간 역할 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명시됐다.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도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 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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