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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 이젠 안 통할듯…진출입 시간 단속 시스템 개발

입력 : 2021-11-24 22:00:00 수정 : 2021-11-24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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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현직 경찰관이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을 계산해 과속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높이는 과속 운전은 더는 힘들거로 보인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박성만 경위는 최근 ‘경보 시스템 및 방법’(제10-1961026호)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고속도로상 과속 예방 시스템을 구축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특허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차량 인식 장치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를 잰다. 

 

이때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통과하는 걸 전제로 최대 시간 범위를 미리 지정한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정차 운행 시 전체 소요 시간을 4시간으로 지정해놓고, 지정 시간 안에 출구를 통과하면 과속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진·출입로에도 마찬가지로 차량번호 인식 장치를 설치해 지체 시간을 계산해 고속도로 주행 총 소요 시간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평균 속도 과속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안전운전도 유도한다. 차량 내부에 광역 위치파악 시스템(GPS) 기반 전용 무선 단말기를 장착해 운행거리 대비 차량 속도를 계산, 평균 속도를 산출한다.

 

이때 과속에 해당하면 단말기를 통해 경고 알림을 울려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을 유도한다.

 

과속 경보 시스템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차량 인식 장치 등은 모두 특허를 받았다.

‘고속도로 과속 경보 시스템 및 방법’ 발명 특허를 낸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박성만 경위. 뉴스1

특허를 낸 박 경위는 “평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고속도로 과속 경보시스템을 고안했다"며 “고속도로에서 과속만 사라져도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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