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관이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 계산해 과속 잡는 특허를 개발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박성만 경위는 이와 같은 특허'고속도로 과속 경보 시스템 및 방법·제10-1961026호)를 만들었다.
이 특허는 고속도로상 과속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 경위가 개발한 시스템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차량 인식 장치를 설치해 차량 운행 속도를 계산한 뒤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통과하는 걸 전제로 최대 시간 범위를 미리 지정한다.
해당 최대 시간 범위보다 빨리 출구를 통과하면 과속으로 판단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의 경우 진·출입로에 차량 인식 장치를 설치해 지체 시간을 계산해 고속도로 주행 총 소요 시간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속 단속뿐만 아니라 안전운전 유도 기능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해당 특허를 낸 박 경위는 올해로 4년째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해 이와 같은 특허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736명에 달하며 이중 5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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