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한 가운데 2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측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5명,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 등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진압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발언했다.
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공수부대 5명이 저를 잡고 발로 배도 차고, 가슴을 주무르고 했다”며 “(그러다) 양쪽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찔렀다. 처음엔 대검에 맞은지도 몰랐다”며 “나는 지금도 거기에 반항하고 싶다. 항상 트라우마에 쫓긴다.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 나선 피해자들은 전날 사망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전두환이 죽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가족들이라도, 정말 장례 치르기 전이라도 사죄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보상법은 1990년 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 및 급여 등에 따른 일정한 생활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한정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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