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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관 직위해제… “부실대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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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5:30:46 수정 : 2021-11-24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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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당시 출동해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조만간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24일 대기발령 중이던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를 벌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측은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이달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있기 전 A 경위는 빌라 밖에서 3층 집주인이자 신고자인 60대 남성 C씨와 대화하고 있었다. C씨의 부인과 20대 딸은 거주지에서 B 순경과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4층 주민 D(48)씨으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이때 범인이 흉기로 C씨의 부인의 목을 찌르자 B 순경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집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를 들은 C씨가 빌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A 경위는 빌라 내부로 들어가다 황급히 발길을 밖으로 다시 돌렸다. 감찰 조사에서, A 경위는 구급·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준 뒤에야 빌라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이어진 D씨의 범행은 큰 부상을 입은 C씨의 몸싸움 끝에 일단락됐다. A 경위 등은 D씨가 제압된 뒤 뒤늦게 현장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한편 D씨는 사건 당일 4시간 전인 낮 12시50분쯤에도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C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 귀가한 뒤 재차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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