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직장 여성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과거 직장 여성 동료가 생활하는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우연히 엿들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 안에 1시간40여분 동안 숨어 있다 여성이 거실로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A씨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에 순간 위기 상황을 감지한 친구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를 탐문해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하기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08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피해자 집에 침입한 데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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