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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종부세 비유…“여유 계층의 실천이라는 측면”

입력 : 2021-11-24 15:20:47 수정 : 2021-11-24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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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24일 KBS 라디오서 “일종의 보유세 성격” /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위헌청구 움직임 보여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올해 전국의 약 95만명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표현을 언급했다.

 

앞서 종부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헌청구 움직임이 이는 것과 정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수는 대부분이 사용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늘어난 종부세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라며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의 발언은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세수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힘을 싣는 의도로 비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칫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실장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는 제네시스 ‘G70’과 소나타에 50만원 내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점을 언급하며 ‘폭탄’이라는 단어를 반박한 가운데, 이 실장도 “그랜저 2500cc는 65만원 나온다고 하던데 이를 25억 아파트와 비교하면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소송인을 모집 중이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고, 사실상의 세금폭탄으로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왜 위헌인가’를 놓고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동일하며, 동일한 과표에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개의 세법은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부세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됐지만, 오히려 종부세법 이후 집값폭등의 결과만 초래했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만이 남은 입법목적달성마저 실패한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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