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직장동료였던 여성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6시40분쯤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의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의 자택에 미리 침입해 베란다에서 1시간40여분을 기다렸고, B씨가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큰 화를 피할 수 있었고,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면서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 등을 준비한 상태로 피해자가 없는 집에 침입해 대담한 범행을 하려고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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