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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 4만건의 민원인 폭언·폭행 시달려…“법적 보호 시급”

입력 : 2021-11-24 12:20:29 수정 : 2021-11-24 12:20:27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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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사무처 간부에게 의전 소홀을 이유로 폭언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논란이 된 가운데, 공무원들이 연간 4만건 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관련 처벌법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6079건으로, 2019년(3만8054건) 대비 19.7% 증가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주요 피해 사례는 욕설, 수십 수백 통의 반복적인 민원 전화, 사무실에서 공무원 폭행, 흉기를 던지며 위협,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행위, 독극물로 보이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는 행위 등 다양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은 극심한 모멸감, 우울증, 불면증을 겪는 일이 흔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하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서공노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이상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민간 수준의 법적 보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치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간노동자의 경우 업무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할 경우 ‘산업안전법 보건 및 동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돼 있다만 아직 처리는 되지 않고 있다. 서공노 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피해 공무원이 인사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정도가 중할 때는 인사권자가 직접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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