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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경징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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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24 11:15:11 수정 : 2021-11-24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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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공무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공무원 징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부산시와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운대구청 소속 A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해운대구청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했다.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해운대구는 징계 의결 권한을 가진 부산시에 A씨에 대한 징계 의결권을 위임했다. 부산시는 최근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처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징계기준은 권고 기준일 뿐 최종 징계 수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이번 인사위원회는 전체 9명의 인사위원 중 7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4명이 외부위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해운대구 공무원 70여명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공무원들은 서명부 형식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들은 A씨가 누구인지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해운대구 한 공무원은 “최근 공직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른다고 하지만 선배가 요구하는 서명부를 후배가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세우며 공직기강을 확립을 내세웠으나,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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