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3만266명 교사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관련 시행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의 교육과는 무관한 업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임무를 ‘학생 교육’으로, ‘직원’의 임무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 담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채용, 회계, 시설관리 행정업무는 ‘학생 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사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내에서 CCTV설치·관리, 학교지키미 채용·관리는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맡고 있고, 학교 인터넷망 관리, 교내 정보화 기자재 관리는 정보담당교사가 담당한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유아학비를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돌봄의 확대, 기초학력보장, 방과후 교과보충, 개인정보보호 업무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정책들이 만들어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고, 수업·연구·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을 해야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업무 정상화를 요구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교사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사업무 범위에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평가,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상담·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연수활동’을 규정하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이외 직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수업과 생활지도, 연구 이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한 달 동안 3만266명의 교사 서명을 모아서 교육부에 전달했다. 울산에서는 235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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